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모친인 D의 친구 E의 남편으로 평소 피해자 가족과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지내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8년 가을 일자미상 22:00경 군산시 F아파트 402동 810호, 위 피해자(여, 1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년 여름 일자미상 0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여, 12세)의 방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긴 후, 힘으로 피해자의 양 무릎을 벌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등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밀치고 안방으로 도망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방으로 다시 데려간 후,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는 등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0. 8.경 경남 산청군에 있는 상호불상 민박집 방에 위 피해자(여, 13세)가 혼자 있는 것을 알고 통닭을 가져다준다는 핑계로 방문하여 위 방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4. 중순 일자불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