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9 2016고단29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23:50경 하남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왜 그러느냐”라고 묻는 피해자 E(59세)에게 “야 이 새끼야! 설비가게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자량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여러 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주취상태에서의 충동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