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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3 2015고단33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21:10경 화성시 B에 있는 셀프세차장 앞 노상에서 일행인 C 운전의 액센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중, C이 전방에 걸어가던 피해자 D(36세), 피해자 E(31세)을 향하여 차량 경적음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홍채손실 및 천공성 각막 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안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치료 이후에도 완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 폭력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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