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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50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02:4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복개천 근처 B 음식점에서 피해자 C(3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 D을 폭행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발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5. 10. 7.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폭력으로 인한 벌금 전과 3회 있는 점,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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