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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41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3. 6. 경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롯데 호텔에서 열린 수영장 파티에서 피해자 D( 여, 24세) 을 알게 되어 파티가 끝난 후 피해자 일행 등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머물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6. 11. 경 서울 도봉구 E 오피스텔 1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페이스 북 계정으로 ‘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한 시간 내로 답장 안 오면 후회할 거에요!! ’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5. 6. 27. 00:36 경 재차 피해자의 페이스 북 계정으로 ‘ 저기요 남자친구 있이 바람 피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 누구 세요’ 라고 답하자 ‘ 바람 피고 다니면 좋아요

제가 아는 형이랑 바람 폈던데 남자친구 있는 분이 그러면 안되죠

’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 아니 당 신 누 군 데 당신 아는 형이 누 군 데 이름을 말해 봐 나는. 결백한 ㄷ ㅇ’ 이라고 답하자 ‘ 그래요 사진보 내드릴까요 ’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며 위와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사진을 전송하고 ‘ 남자친구에게 전송할게요

두 분이 서 마저 얘기 나누세요

’, ‘ 생각할 시간해서 마지막 1분 드릴게요

저한테 다시는 바람 피지 않겠다고

말을 하던지 남자친구한테 말을 하던지 결정 하세요’, ‘ 아네

그럼 이만 대화하죠

나머지는 남자친구랑 얘기하세요

F 이라는 분하고도 친구 되 있어요

그냥 그분한테 사진이랑 해서 보낼게요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나 머 진’, ‘ 딱이 두 장 있는데 둘 다 보낼 게 요 과연 당신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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