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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5.26 2015고단153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53( 피고인 A)】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5. 2. 경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에게 인터넷 페이스 북을 통하여 ‘ 조건만 남’ 을 제안한 쪽지를 보낸 사실을 알고 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7. 07:09 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불상의 지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페이스 북에 “ 저기요 D 씨, 제 여자친구 E한테 조건만 남하자고 한 거 서류 작성해서 다 제출햇고요

고소햇는데 얘기 잠깐 하실래요

아 님 경찰서에서 보실래

여 F랑 같이 고소햇거든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8. 05:5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5. 3. 초순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H 앞에서 지나가던 피해자를 보고, 인근 I 빵집 옆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 어떻게 할 거냐,

돈 있으면 5만 원이라도 달라” 고 말하면서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고소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3. 05:00 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에 있는 하늘빛 아파트 주차장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F( 여, 16세 )에게 영동으로 돌아가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귓바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6. 27. 05:40 경 충북 영동군 J에 있는 영동 경찰서 K 지구대에서, 동네 선배인 L이 체포되어 있는 것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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