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피고인은 B를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가 피고인의 뒤에 와서 갑자기 피고인을 돌려 주먹으로 때린 다음 패대기치려고 하여 B의 가슴쪽 옷을 양손으로 붙잡고 힘을 주고 있었을 뿐 B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B는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먼저 버스에서 내린 다음 자신도 내렸고,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고인이 뒤돌아서며 증인의 멱살을 잡자, 증인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으며, 멱살을 서로 맞잡고 흔들다가 피고인의 팔에 맞아 판시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증인 J은 ‘피고인과 B가 멱살을 붙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증인 B의 위 진술과 부합하며(공판기록 80, 81면), 증인 I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공판기록 67면), 여기에 사진(증거기록 9면)과 상해진단서(증거기록 32면)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B에게 판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A가 상호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이기는 하나, 피해자 A가 70대의 고령인 점, 손괴된 재물의 가격이 작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