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7.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2 산단 로 113 오 창 지구대 앞길을 녹십자 공장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다른 차량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코란도 C 승용차의 앞 범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 던 피해자 C(30 세) 가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채혈 채취동의 서, 혈액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차적 조회, 의무보험 조회, 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