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2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14:4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신사역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보내주면 계좌 1개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와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송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