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7. 2.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4. 18.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21.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장에는 위 확정판결에 대한 범죄 전력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를 피고인의 범죄 전력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전과로서 인정한다. .
피고인
A, B는 서울 영등포구 F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G’ 의 공동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 장의 소위 바지 사장 이자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 E은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 B는 2017. 7. 말경 위 ‘G’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임대차 보증금 1,000만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B는 게임기를 마련하고 게임 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로 약정하고 위 게임 장을 인수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C, D을, 피고인 B는 피고인 E을 각 고용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 D, E은 2018. 8. 1. 경부터 같은 해
9. 12. 경까지, 피고인 A은 2018.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12. 경까지 공모하여 위 ‘G ’에서 ‘ 정글 어드벤처’ 게임 기 10대, ‘ 오메가 쓰리’ 게임 기 50대 합계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두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1 포인트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