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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12 2016고단7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경 전라북도 군산시 C,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곗돈을 넣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200만원만 빌려달라, 다음 달에 곗돈을 타니 그때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월수입이 113만원 밖에는 되지 않아 생활비를 제외한 가처분 소득이 얼마 되지 않았고, 계주 등 다른 사람들에게 4,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6개월에 370만원을 불입하는 계, 매월 150만원, 18만원씩을 불입하는 계 등 다수의 계에 가입한 상태였고,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다른 계의 계불입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 이자 등을 갚는 이른 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03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였던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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