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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6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CP 체크카드 1장(증 제1호), CP ‘CQ‘ 체크카드 1장 증...

이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D 대화명 : DB)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D을 통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신규 대출을 위한 신용등급 향상을 위해서는 지정계좌로 송금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1. 17:12경 CW 명의 CT은행(DD) 계좌로 600만 원, 2019. 2. 21. 18:55경 CW 명의 I은행(DE) 계좌로 90만 원, 2019. 2. 22. 11:01경 DF 명의 AD은행(DG) 계좌로 300만 원, 2019. 2. 25. 15:43경 DH 명의 CT은행(DI) 계좌로 6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1,59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고인은 D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CW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을 인출한 뒤 주식회사 Z 명의 K(AA)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2019. 1. 21. 17:45경 서울 강남구 소재 CT은행 DJ지점에서 CW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을 인출하여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DC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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