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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6.14 2018가단6370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 중이던 서울 영등포구 C 지상 오피스텔 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억 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9. 피고와 사이에 다시 위 오피스텔 건물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4,7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골조공사를 D에게, 이 사건 설비공사를 E에게 각 재하도급하여 시행하던 중, 2018. 2. 2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골조공사, 설비공사를 타절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공사포기각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골조공사를 시공하면서 F가 운영하던 G으로부터 40,584,500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설비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시공한 E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5,555,038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면서 계약해지에 동의하여야만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여준다고 하여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공사포기각서에 의하면 피고가 실 정산금액 합의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의 계산에 의하면 정산 당시 총 공사금액은 약 9,500만 원 정도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철근대금 40,584,500원과 설비공사대금 5,555,038원 원고는 20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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