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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13 2019가단6569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5. 10.경 C에게 화성시 D에 있는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5억 2,800만 원, 준공예정일 2016. 10. 30.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6. 5. 28.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9,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6. 8. 30. 무렵 이 사건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았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골조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하수급인인 원고가 도급인인 피고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같은 항 제4호를 근거로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수급사업자에 상응하는 원고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원사업자에 상응하는 C는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이거나,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다만 건설위탁의 경우 연간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자는 제외)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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