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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1.23 2017가단1313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후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하고, 주식회사 상호는 상호가 처음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략한다)는 2004. 6. 30.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국민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신용카드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다.

나. 진흥저축은행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2007차263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 8,689,738원과 그중 원금 4,589,76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07. 5. 23.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7. 6. 13.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1. 6. 15. 진흥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 라.

피고는 2017. 2.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60654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 13,521,113원(이 사건 지급명령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된 금액이다)과 그중 원금 4,589,76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원고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지 않자 위 법원에 소제기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7. 7. 18. ‘원고는 피고에게 13,521,113원과 그중 4,589,762원에 대한 2017.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6144895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진흥저축은행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면서 채무자인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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