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60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해외교육 컨설팅을 하는 네이버 카페 ‘E’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7 고단 6076』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호주 의사 이민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5. 7. 경 서울 관악구 G, 405호에서 의사 이민 상담을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 의사 이민 에이전트의 사장인 D 이다.

호주 의사 면허시험 교제 제공 및 보충지도, 호주 의사 이민에 필요한 서류 작성, 접수 대행, 호주 병원 취업 알선, 호주 병원 취업 시 입사조건 협상 및 근로 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컨설팅 등을 해 주겠다.

의사 이민 컨설팅계약 대금 2,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호주 의사 이민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3.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투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5. 12. 경 서울 관악구 G, 405호에서 피해자에게 “SC 제일은행 및 인도네시아 은행과 연계하여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그들이 한국에 정착하도록 해 주고 그들이 벌어 오는 수익금의 일정액을 지급 받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그 사업에 투자 하면 연 30% 의 수익금을 계속하여 매월 초에 나누어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