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 주) 이맥스 글로 비즈 라는 회사인데, 사용 안하는 카드를 1개 양도 하여 3 일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300만 원까지 지급해 주겠다” 는 광고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체크카드가 없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다시 “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될 테니 돈을 찾아서 내가 보낸 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해 주면 사례금을 건 당 5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일 것을 예상하면서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5. 24. 11:0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 결제 안내 지 마켓/ 주문번호의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 라는 문자 메세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 여기는 서울지방 검찰청이다, 선생님한테 그런 문자가 간 것이 보이스 피 싱에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
선생님 돈을 보이스 피 싱 일당들이 빼 갈 수 있으니, 보유하고 있는 돈을 국가안전 감식계좌로 옮겨야 안전 하다, 2시간 정도만 보관하다가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5. 24. 13:14 경부터 13:3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D) 로 3회에 걸쳐 2,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4. 08: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오늘 오전 11시 쯤 계좌로 돈이 입금될 수 있으니 종로 2가 쪽에 있어라
” 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 부근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3: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에 돈이 들어왔으니 SC 제일은행 낙원 지점에서 출금하라” 는 지시를 받고 2018. 5. 24. 13:35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28 SC 제일은행 낙원 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