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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1 2018고단180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4, 5,...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일명 ‘C’, ‘D’, ‘E’ 등) 은 보이스 피 싱 피해 대상자인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의 여신 영업부에서 근무한다고 자격을 사칭하고 대출상담을 하면서 “ 저금리의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다만 거래 실적 및 신용등급 조정이 필요하므로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기 위한 추가 대출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비용을 입금하라. ”라고 말하고,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의 계좌 명의 인이 될 사람들에게는 “ 신용대출에 필요한 거래 실적을 위해서 돈이 입금될 계획이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라. ”라고 말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확보한 뒤 위 계좌 명의자들에게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 책에게 전달 하라고 지시하고, 전달 책에게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 플인 ‘F’ 을 통해 전송해 주는 지정 계좌로 피해 금을 입금하게 하여 돈을 전달 받는 등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7. 경 인터넷 사이트인 ‘G ’에서 ‘H 주식회사 ’에서 대출 상환금을 회수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연락을 하여 그로부터 전화를 통해 “ 대출을 받은 사람들 로부터 상환금을 수금해야 한다.

F 메시지로 알려 주는 장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돈을 건네받아야 할 사람이 전화를 하면서 다가올 것이고, 그 전화를 통해 나를 확인한 후 돈을 건네받고, F으로 전송하는 계좌번호로 1% 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을 하라. 돈을 건네받을 때에는 반드시 가명을 사용해야 하고, ‘H 주식회사’ 가 아닌 ‘I’ 등 다른 회사 이름을 사용해야 하며, 입금을 할 때에는 반드시 1,000,000 원씩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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