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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1428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는 2014. 7. 24. B에게 28,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12.9%,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각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해 주었다.

나. 원고(탈퇴)는 2015. 9. 2.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았고, 위 주식회사는 2015. 9. 4. B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5. 12. 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4. 7. 원금 및 연체료 등 합계 24,649,174원이다. 라.

B은 2015. 6.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문 제2항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고, B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바. 원고승계참가인은 2016. 5. 20. 원고(탈퇴)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여 2016. 6. 8. 이 사건 소송에 원고측 승계참가를 신청하였다.

원고(탈퇴)는 2016. 7. 5.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 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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