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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다389 판결
[보상금][집15(2)민,018]
판시사항

유실물법 제4조 의 물건가액 결정의 표준

판결요지

유실물 습득자에 대한 보상액은 그 물건의 유실자가 그 유실물의 반환을 받음으로서 면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위험성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은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유실물법 제4조 에 의하면, 「물건의 반환을 받은 자는 물건가액의 100의 5 내지 100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위의 "보상"은 물건의 유실자가 습득자로부터 그 유실물의 반환을 받으므로서 물건 유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지도 모르는 손해 즉,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데 대한 보상이라 할 것이므로 그 보상액을 결정하는데 전제가 된 "물건가액"은 그 물건의 유실자가, 그 유실물의 반환을 받음으로서 면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위험성, 즉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가 본건 수표를 유실한 후 그 수표가 선의, 무과실의 제3자의 수중에 들어가므로서 피고가 손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객관적인 위험성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그 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수표는 한국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로서 그 액면은 금 1,500만 원이라는 고액수표이며, "은행도" 타모 표시한 일반의 횡선수표일뿐 아니라, 본건 수표는 1963.6.13 정오경, 서울특별시 시청앞, 광장과 피고은행과의 사이에서 분실되었으나 분실된 사실을 알자 즉시 발행은행과 어음교환소 및 각 은행에게 대하여, 사고 신고를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즉, 원심이 채용한 증인들의 증언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1963.6.13 정오경, 본건 수표가 분실된 사실을 알고 즉시 발행은행인, 한국은행에 대하여 사고 통지를 하는 동시, 각 은행에게 대하여 사고 신고를 한바, 동일 정오12시50분경, 남대문로 3가 파출소로부터 습득신고가 있었다는 통지가 있다는 것이며, 발행은행인 한국은행(자기앞 수표로서 동시에 지급인이다)은 동일 정오경, 피고로 부터 본건 수표를 분실하였다는 연락을 받은 후에 위의 파출소로부터 습득 신고가 있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사실과 본건 수표는 액면 금 1,500만원이라는 고액수표일 뿐 아니라, 일반횡선이 있는 수표이므로 횡선없는 소액수표에 비하여 그 유통성이 적음은 거래상의 통례임이 명백하고, 위와 같은 고액수표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취득자는 신중한 주의를 하게 되는 관계로 그 발행은행에 대하여 발행여부를 조회하게 되는 것도 역시 거래상의 통례라 할 것이며 자기앞 수표는 발행인과 그 지급인 과가 동일인인, 관계로 위와 같은 조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어서 발행인과 지급인이 다른 경우와는 그 지급될 위험성이 적다는 명백한 사실들을 종합하고 원고가 본건수표를 습득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금 1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원고 자신이 인정하고 있는 점과 원심이 본소에서 인용한 금액이 금 4,000원이라는 점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본건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의 원심의 가액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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