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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나44236 (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동차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2017. 5. 12. 8:05경 원고차량이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소재 서서울톨게이트 앞 하행선 방향 10차선 도로의 하이패스 차로인 3차로를 주행하던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고차량을 피하려다 2차로에서 주행하던 F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차량 운전자인 G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7. 6. 21. 자기신체담보에 기한 공제금으로 G이 치료를 받았던 H한의원에 치료비 274,34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공제약관 중 자기신체사고 공제금 및 보험자대위에 관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6조(지급공제금의 계산) 자기신체사고의 지급공제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 위 15조의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공제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공제금 = 실제손해액 - 공제액

1. 실제손해액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 미적용 금액을 말합니다.

2.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 및 대인배상 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3. 다만, 2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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