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8. 12. 9.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건네받았다.
차 용 증 일금: 오천만 원정(\ 50,000,000) 상기 금액을 I 공사 계약금으로 차용함 변제일시: 은행 PF 대출금 대출시 변제함(2009. 2. 중) 2008. 12. 9. 부산 북구 D ㈜C B ㈜E 원고 사장님 귀하
다. 원고는 2008. 12. 9.부터 2008. 12. 30.까지 피고가 요청한 대로 아래와 같이 합계 49,819,000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송금해 주었다.
순번 일자 송금액(원) 송금받은 자 1 2008. 12. 9. 10,000,000 F 2 2008. 12. 9. 5,000,000 F 3 2008. 12. 17. 10,000,000 피고 4 2008. 12. 17. 10,000,000 피고 5 2008. 12. 30. 819,000 지적공사 6 2008. 12. 30. 10,000,000 피고 7 2008. 12. 30. 4,000,000 피고 합 계 49,819,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전을 개인인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전의 차용인은 법인인 C이지 피고 개인이 아니라고 다툰다.
또한 원고는, C이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피고가 자신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C의 법인격을 남용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금전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금전에 대한 채무자에 대하여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