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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1 2017나228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0.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위 차용증의 차용인란에는 피고 B의 서명이,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C의 서명이 각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 일금 일천이백만 원 정 연대보증인 C 매일 일십이만 원씩 지불하기로 함 변제일 2007. 3. 30.까지로 함 차용인 B

나. 원고는 2011. 3. 2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소22967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른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12. 26.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나923호로 항소하였지만, 위 법원은 2012. 6. 29. “피고들의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른 차용금채무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008. 3. 1. 체결된 대여약정에 따른 차용금채무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미 정산되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2다7203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11. 15.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민사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에게 12,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2008. 10. 17. 1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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