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19,2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2018. 4.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교통사고 발생 등 1) B는 2015. 5. 20. 03:50경 피고를 태우고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자동차전용도로인 신천대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팔달교에서 서대구IC 방행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석 뒤쪽에 실려 있던 곰 인형이 창밖의 중앙분리대 쪽으로 떨어지자 이를 줍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도로의 갓길에 정차시켰다. 2) 피고는 곧바로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도로를 횡단하고 인형을 주워서 중앙분리대 부근에 서있었고, 이를 발견한 D 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의 운전자 E은 피고 앞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하였다.
3) 그런데 F은 G 영업용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신천대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 정차한 이 사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2차로로 차선을 급히 변경하다가 때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H 견인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이 사건 택시의 우측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견인자동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이 사건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견인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이 사건 승용차 앞 도로에 서 있던 피고를 충격하였고, 위 견인자동차에 상차되어 있던 I BMW 승용차 앞부분과 중앙분리대가 충돌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는 뇌진탕, 안면부열상, 늑골골절 우측 2, 3번, 우측 하지 비골골절, 다발성 좌성 및 찰과상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4) 원고는 이 사건 택시의 소유자인 용성운수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