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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8 2016고단1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5. 2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 리 꿀떡 식당 앞 도로에서 B에 있는 C 충전 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10. 15. 21:1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 져 승용차를 흥해 방면에서 양 덕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로 운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옵티마 승용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I,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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