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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21 2016고정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2. 19:21 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현우 산호 맨션 앞길을 달맞이 길 쪽에서 해운대구 좌동 신시가지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70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좌측 발 부위를 위 차량 우측 앞바퀴로 역과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 부위 염좌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12. 19:2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달마루 음식점에서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현우 산호 맨션 앞까지 C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어서 위 현우 산호 맨션 앞에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 백병원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 음주 위 드마크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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