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1 2018고정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5. 16: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달맞이 주유소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약 10km 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 가’ 항의 일시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동일 아파트 부근에서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는 달맞이 주유소 부근까지 약 900m 거리에 걸쳐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방법위반, 신호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행위를 수 회 반복함으로써 당시 그 주변을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위해ㆍ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국과수 채혈 감정결과 회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조 2, 제 46조의 3 제 1호, 제 2호, 제 5호( 난 폭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