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20: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 영통구 D건물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따라 신갈오거리에서 삼성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E(21세)가 버스에 승차 중인데도 문을 닫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발이 버스 문에 끼인 채로 약 4m 가량 끌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근관절부 전기비인대 부분파열,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시내버스 운전자로서 과실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직업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