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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0 2017고단24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슈퍼에 어로 시티 사업용 승합자동차인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16:5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서 대구로 295-6에 있는 북부 정류장 앞 도로를 칠 곡 방면에서 진행하다가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북부 정류장 버스 승 차장 앞에 정차 하여 문을 여닫게 되었다.

당시는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의 승하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문을 닫아 버린 과실로, 위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D( 여, 77세) 의 팔이 닫히는 문에 충돌되어 그 충격으로 피해 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6 주의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피고인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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