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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8나64735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10행의 “J”을 “피고의 배우자인 J”으로, 14행의 “K”을 “벽난로를 설치한 K”으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6행의 “임대인들에”를 “임대인들의”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6면 1행의 “안정성”을 “안전성”으로, 3행의 “정호”를 “정도”로, 6행의 “앞서 본 바와 같은”을 “앞서 본 바와 같이”로 각 고쳐 쓰고, 아래에서 2행과 1행의 “아니하지”를 삭제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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