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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9나2005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각 보험계약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2행과 3행 사이에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12행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쪽 1행의 “2.”를 “4.”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쪽 하단 5행의 “흉강”을 “혈흉강”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쪽 하단 3행의 “피고들은” 앞에 “피고 C는 2017. 3. 6. 피고 B에게 망인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피고 C의 권리 일체를 피고 B에게 위임하였다.”를 추가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4쪽 하단 2행부터 제6쪽 2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화해계약의 성립 여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또한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 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53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확인각서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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