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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8 2016노549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부근을 지나간 지 약 10초만에 벽돌이 날아온 사실이 인정되고, 사건 당시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위 장소에 출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이 아니라 “모르겠다” 내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10. 9. 21:58경 청주시 청원구 C 아파트 822동 지하주차장에서, D 소유의 E 코란도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계란을 운전석 유리창에 던지고, 시멘트 벽돌을 운전석 휀다에 던져 찍히게 하는 등 이 사건 차량을 수리비 약 609,8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 주위를 지나간 적은 있지만, 당시 이 사건 차량에 계란 및 시멘트 벽돌을 던져 이를 손괴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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