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에서 화물기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9. 15:56 경부터 같은 날 16:03 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자신의 소유 투 싼 (H) 차량을 시정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25만원 상당의 I 블랙 박스 1대를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
1. 감정서
1. 각 통신자료, 각 현장사진, 각 캡 쳐 사진, 지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옆을 지나간 적은 있으나 피해자 차량 안에 있던 블랙 박스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차량 운전석 손잡이 바깥쪽에서 피고인이 지문이 발견된 점, ② 피해자 차량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 박스에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옆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차량을 주시하면서 걸어와 그 주위를 약 1분 정도 맴돌다가 떠난 다음 다시 피해자 차량 쪽으로 와 약 3 분간 그 주위를 서성거리며 맴도는 장면이 촬영된 점, ③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 차량 주위를 지나간 사람 중 피고인 외에는 의심스러운 행위를 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옆을 그냥 지나가기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