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이 공사현장의 갱폼조립 공사를 수급하였는데 일이 바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D으로부터 받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테니 공사를 대신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운영하던 E의 부도로 인해 다른 현장에서 밀린 공사대금이 많아 위 공사현장의 도급인인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현장에서 밀린 공사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경부터 2018. 6. 13.경까지 사이에 갱폼조립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12,204,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2.경 양산시 G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공사하고 남은 고철을 제공해 주면 대신 팔아서 판매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제공하는 고철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8,000,000원 상당의 고철 32톤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작업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