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7.26.선고 2019고합167 판결
2019고합167상해치사·(병합)치료감호
사건

2019고합167 상해치사

2019감고4 ( 병합 ) 치료감호

피고인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검사

윤인식 ( 기소 및 치료감호청구 ), 정명원 ( 공판 )

변호인

nan

판결선고

2019. 7. 2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 이하 ' 피고인 ' 이라 한다 ) 은 1978. 7. 27. 피해자 B ( 여, 8세 ) 의 자녀로 출생 신고되어 피해자로부터 양육되다가 2013. 5. 16.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친자 관계가 소멸한 이후에도 서울 강북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 이모 ' 라고 부르면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

피고인은 만성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4. 14. 09 : 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누군가가 피고인을 약올리고 괴롭히는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어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때마침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 부위를 6 ~ 7회 가량 세게 걷어차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광대뼈와 위턱뼈 골절 등의 얼굴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 치료감호 원인사실 ]

피고인은 만성 조현병 질환자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심신미약감경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 제3유형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 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돌봐 준 고령의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저항능력이 없는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사망에 이를 때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은 만성 조현병으로 환청이나 망상 등의 장애를 가진 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병수발을 전담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혁성

판사황민웅

판사 박예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