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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4 2019고합929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6. 23.경부터 2019. 9. 23.경까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상세불명의 치매, 피해망상적 사고 등의 증세를 겪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현병(정신분열병), 피해망상적 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영종도에 있는 B어촌계 계원으로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6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관련하여 보상으로 지급받은 토지에 건축한 오피스텔의 명의이전을 받고 그 등기권리증의 원본을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등기권리증의 사본만을 교부받았다는 망상에 빠져서 피해자를 미워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23. 10:2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B어촌계 컨테이너 사무실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G이 31cm, 칼날G이 18.5cm)을 숨기고 찾아가 그 안에서 피해자와 오피스텔 등기권리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등기권리증 원본을 교부한 것이 맞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2회 찔러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의료법인 F의료재단 G병원에서 응급치료 중 복부자창(아래창자간막동맥 및 허리동맥 절단)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현재까지 조현병(정신분열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람으로서 피해망상적 사고와 판단력 부족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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