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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680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30. 14:40경 대구 남구 대명동 234-2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버스가 정차하기 위하여 도로 가장자리로 진입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고인에게 불편을 주었다는 이유로 버스운전사인 피해자 B(43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버스 운전석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 A(35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버스운전석 창문을 세게 닫아 창문틀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이 끼이게 하여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우측손 중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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