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17:1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주점 공동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62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왜 쳐다보냐! 너 어디서 장사를 하냐, 쫓아서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멱살을 잡기에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먼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었고 이에 피해자가 같이 욕설을 하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면서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