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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9 2019고단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0. 23:18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화양동) '건대입구역'에서 '성수역'으로 이동 중인 지하철 2호선 2519호 열차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승객의 이어폰을 강제로 빼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B(3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참견이냐, 너도 한 번 맞아볼래"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3. 21.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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