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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3 2019고정20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만 76세, 여)은 C 회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전에 실수로 피고인의 자전거를 전동휠체어로 손괴한 것과 관련하여 수리비 보상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가.

모욕 1) 피고인은 2018. 8. 1. 11:30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C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전거 수리비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C 센터장 E과 수명의 회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년이 돈을 안준다, 돈 내놔 이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3. 11:30경 위 C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전거 수리비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아들과 수명의 회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년이 돈을 안준다, 쌍년이 도망가려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9. 7. 11:30경 위 C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전거 수리비를 요구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확인서(미합의 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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