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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26 2018고단4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 20:50 경 경기 이천시 송정동 석회 골 삼거리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증 포 사거리 방향에서 수림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C 운전의 D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 피해자 E(39 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 피해자 G(51 세) 운전의 H 포터 II 화물차가 차례대로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포터 II 화물차의 적재함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및 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앞으로 밀린 엑센트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터 II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I(50 세) 과 피해자 J(50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G에 대한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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