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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9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10:50 경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에 있는 천곡 사거리 직전 편도 2 차로를 경주 쪽에서 울산 공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그랜저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7 세) 운전의 E 포터 2 차량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E 포터 2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위 E 포터 2 차량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4 세) 운전의 G 포터 2 차량의 뒷부분을 위 E 포터 2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 종합 렌 탈 주식회사 소유의 위 E 포터 2 차량을 수리 비 3,214,42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G 포터 2 차량을 수리 비 384,06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 치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울산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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