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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13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2. 01:0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횡단보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대방역 방면에서 구로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야간에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5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지마비, 언어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 확인)

1. 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장 및 차량 등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야간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사고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 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운행 중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편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와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에 서서 피고인의 차를 발견하고 양손을 들어 흔들면서 피고인의 차에 정지 신호를 보내던 상태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전방 주시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1. 교통사고 치상 양형요소 - 특별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량구간: 8월 - 2년 (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주의의무에 위반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중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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