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4. 00:0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901-1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구로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3, 4차로 중간을 따라 시속 약 46.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차량 진행방향에서 도로를 횡단하거나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운행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승차할 손님을 찾기 위해 택시 진행방향 우측을 주시하며 진행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7세)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재차 위 택시 운전석 쪽 유리창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미만성 대뇌손상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인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차량 파손 부위 사진, 피해자 최종 위치 사진, 사고 현장 사진, 스키드마크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현재 건강상태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편도 4차로를 무단 횡단하여 사고 발생 및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