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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7노3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D, E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E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는 2017. 1. 1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이 정한 20일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2. 피고인 A, D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1) 피고인 A, D (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 및 몰수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피고인 D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지인인 나머지 피고인들 로부터 다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게 접 금 매체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및 몰수를,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0,000원을, 피고인 C에게 벌금 5,000,000원을, 피고인 D, E에게 각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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