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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8 2015노7330
모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하여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12. 21.에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정한 20일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하여

가.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해자가 2015. 3. 3. 12:31 경 노인복지회관 식당에서 I과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B가 가까이 와 얼굴을 붉히면서 ‘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 B와 A을 향하여 물을 뿌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당시 피해자와 함께 식사하고 있었던

I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② 피해자 및 I이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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