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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21 2016가단748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600,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7.부터 2017. 6. 21.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1, 2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9. 7. 원고 A을 폭행하여 28일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과 어깨부분 상해를 가한 사실(이 법원 2016. 11. 22. 선고 2016고단3427 판결), 2016. 9. 8. 원고 B(원고 A의 배우자)를 폭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A의 어깨 부분 상해는 기왕증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위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반증은 없다.

책임의 근거 : 민법 제750조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왕치료비 : 7,100,400원 (갑 2∽13호증) 휴대폰 가액 상당 손해 : 불인정, 원고 A은 출고가 3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피고의 폭행에 의하여 손괴됨으로써 위 휴대폰 가액 2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갑 13호증 기재만으로 불범행위가 성립한다

거나 위 손해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휴업손해 : 150만 원(치료기간 28일), 원고 A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3개월 정도 식당을 휴업하였다고 주장하고, 2016. 10.과 11.에도 각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갑 5, 11호증), 위 원고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당초 진단된 치료기간을 넘어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위자료 : 원고 A 200만 원, 원고 B 50만 원(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상해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3. 결 론 피고는, 원고 A에게 10,600,400원(= 기왕치료비 7,100,400원 휴업손해 150만 원 위자료 200만 원), 원고 B에게 위자료 5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불법행위일(원고 A 2016. 9. 7., 원고 B 2016. 9. 8.) 이후의 지연손해금(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소송촉진법은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적용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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