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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나9670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2행 내지 제6면 제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 휴업손해 : 갑 제3, 8, 10, 12, 16, 17, 18, 20,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5.부터 퀄컴 주식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2013. 6. 30.부터 2013. 11. 1.까지 국내에서 병원 치료를 받을 목적으로 입국하였다가, 2013. 10. 28. 이 사건 화상을 입어 당초 출국하기로 예정되었던 2013. 11. 1.을 지나 같은 해 12. 26.까지 국내 병원에서 화상치료를 받았고, 2014. 1. 4.부터 다시 퀄컴 주식회사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국내에서 화상치료를 위하여 휴업한 2013. 10. 28.부터 2013. 12. 30.까지 월 평균임금액은 15,336,99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30,673,984원(= 15,336,992원 X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0,482,27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원고의 나이, 화상 부위 및 정도, 피고의 과실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2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바.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48,906,003원(= 기왕치료비 1,643,630원 향후치료비 4,780,102원 휴업손해 30,482,271원 위자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 48,906,003원 중 제1심에서 인용된 18,423,732원(= 기왕치료비 1,643,630원 향후치료비 4,780,102원 위자료 1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일인 2013. 10. 28.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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