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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12.06 2016가단207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78,4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8. 30. B의 아들인 C와 사이에 그 소유의 D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위 특약상 C의 부모(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다친 때, 그로 인한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원고는 2억 원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

나. 피고는 2013. 4. 7.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1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위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상의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를 운전하여 영주시 부석면 북지2리 부석사 후문 매표소 앞 도로를 부석사 후문 쪽에서 부석사 주차장 쪽으로 정차하여 있던 중, 제동장치 조작 부주의로 이 사건 화물차가 뒤쪽으로 밀리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후방에서 이 사건 화물차 방면으로 보행 중이던 B의 얼굴 부위를 이 사건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박아 B에게 안면 전체 골절, 외상성 기흉,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은 별지 사고현장약도의 기재 및 영상과 같다.

다. 원고는 위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B에게 2013. 6. 26.부터 2016. 5. 12.까지 치료비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2,278,418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운전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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