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나4504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A과 B 차량, C 차량에 관하여)와 피고(D과 E 차량에 관하여),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각 F의 친족들과 위 각 친족들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위 각 계약에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원고와 현대해상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각 2건의 보험에 대한 보험자이다.

나. 위 각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 약관에 따르면 F은 피보험자에 포함되고, 위 각 보험계약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의 지급기준은 동일하다.

관련 약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7조 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8조 피보험자 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다. F은 2014. 6. 12. 11:30 보령시 G에 있는 H민박 입구 삼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마을회관 쪽에서 명장섬(농로)쪽으로 좌회전하다가 좌측 농로쪽에서 체육시설 앞쪽으로 먼저 진입하여 정차 중이던 I 운전의 경운기의 우측 중앙 부분을...

arrow